대한민국 지원금

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

자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

기준중위소득 이하 수급가구에 생계비 현금 지원!

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

📌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매달 현금(생계비)을 지급하는 핵심 제도

📢

🌏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안내

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5 % 월액에 미치지 못하는 차액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예) 4인 가구 기준액 205만 9,700원 – 소득인정액 150만 원 → 월 55만 9,700원 지급

1. 신청 기간 📅

· 연중 상시 신청 가능(승인된 달부터 소급 지급 안 됨)

2. 신청 대상

· 가구 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5 % 이하인 가구
  ※ 2025년 기준 월 소득: 1인 77만 5,700원 / 2인 129만 2,000원 / 3인 167만 7,800원 / 4인 205만 9,700원 등
· 재산 기준: 대도시 2억 1,900만 / 중소도시 1억 6,200만 / 농어촌 1억 3,500만 원 이하 (자동차·전세금 포함)
·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(단, 고액 자산·고소득 부양의무자는 일부 영향)

3. 신청 방법(절차)

①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▶ ‘사회보장급여 신청서’ 제출
② 온라인 : 복지로 ▶ 서비스 ▶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
③ 소득·재산 조사(가구원 금융·주택 조회) 후 30일 내 수급자 결정·통보

4. 혜택

·가구 규모별 기준액과 소득 차액 전액 현금 지급(매월 20일 경)
· 교육·주거·의료·해산·장제·봉사활동 지원 등 타 급여 연동 자격 부여
· 희망저축계좌, 자활근로, 민관 연계 사례관리 등 추가 자립 프로그램 참여 가능

📋 준비서류

• 신분증, 신청서, 통장 사본, 임대차계약서(임차 가구), 차량 등록증(보유 시) 등
※ 대부분 전자 조회로 대체되며, 추가 서류 요청 시 안내받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