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적 의료비지원
재난적 의료비 경감 통합 지원 !
재난적 의료비지원
📌재난적의료비 지원은 고액 · 중증 질환 치료비 때문에 가계 부담이 과도할 때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~ 80 %를 연 최대 5,000만 원까지 지원(환급 / 즉시 경감)하는 대표 의료비지원 제도입니다.
🌏 재난적 의료비지원 안내
· 지원 비율 : 기초·차상위 80 % / 중위 50 % 이하 70 % / 중위 100 % 이하 60 % / 심사대상 (100 ~ 200 %) 50 %
· 지원 범위 : 급여 본인부담금 + 전액본인부담 + 비급여 (다른 지원 차감 후 잔액)
· 연 1회, 입·통원 합산 180일 이내 비용 인정
1. 신청 기간 📅
· 퇴·통원(진료비 결제)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
2. 신청 대상
① 입원 : 모든 진료 / 외래 : 암·심뇌혈관·희귀·중증난치·중증화상 등 중증질환 진료자
② 소득 :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 % 이하 (100 ~ 200 % 이하는 개별심사)
· 예) 4인 가구 월 585만 원 이하 (2025년 중위 100 %)
③ 재산 : 대도시 1억 8,800만 / 중소 1억 1,800만 /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
· 지방세 과세표준 7 억 원 이하와 동일 개념
④ 금융재산 : 5,000만 원 이하
⑤ 의료비 발생액 (최근 1년)
· 기초·차상위 : 본인부담 100만 원↑
· 중위 50 % 이하 : 200만 원↑
· 중위 100 % 이하 : 연소득 대비 15 %↑
3. 신청 방법(절차)
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→ ‘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’ 제출
② 우편·팩스 접수 가능, 병원 사회복지사가 대리 신청 가능(위임장 필요)
③ 서류 심사(약 2주) 후 계좌 환급 또는 병원 창구 즉시 감면
4. 혜택
· 본인부담 의료비 3,000만 원 – 민간보험금 200만 원 = 2,800만 원
· 중위 70 % 가구(지원률 60 %) → 환급 1,680만 원
· 기초·차상위 가구(지원률 80 %) → 환급 2,240만 원
📋 준비서류
• 신청서·개인정보동의서, 진단서, 진료비 영수증·세부내역서, 입·퇴원(통원) 확인서,
가족관계증명서, 소득·재산 조회 동의서, 본인 통장 사본 등